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검찰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철저한 법리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희망한다.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밤 구속됐다.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비리라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비위) 근거가 약한 사생활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가 뭔지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감찰이 왜 중단됐고, 누가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감찰 중단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다.
법무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했던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유지 여부도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서야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다음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발언 전문.
조국 :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 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 직권 남용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조국 : ….
기자 :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조국 : ….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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