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은 20여분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섰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다.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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