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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청구…심사 맡은 권덕진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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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같은 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

2009년 서울 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에는 권 부장판사와 박정길(53·29기) 부장판사 등 총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두 판사는 한 주씩 돌아가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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