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칭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표현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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