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 걸음이다.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고 운을 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해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주말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 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