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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키코 손실, 최대 41% 배상하라"…금감원, 불완전판매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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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업들에게 최악의 피해를 입힌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제5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키코 투자손실 기업 4곳인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미디어, 남화통상에 대해 심의해 15~41%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평균 손해배상 비율은 23%다.

A기업에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인 41%가 적용됐다. 이 기업은 키로로 인한 피해금액이 41%다. B기업(손실액 32억원)은 20% 비율을 적용 받는다. C기업(손실액 435억원),과 D기업(손실액 921억원)은 각각 1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별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은 42억원, 산업은해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반영해 기본 배상 비율을 30%로 정했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가감사유를 더해 최종 비율을 정했다.

특히 이번 분조위에서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미 2013년 9월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놔서다. 당시 대법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신청인이 수락 기한인 20일(연장시 40일) 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가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물론 은행과 기업이 조정안에 응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기업과 은행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2007년 국내 은행이 수출기업들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환헤지(환율 손실 위험 방지) 상품이다.

문제는 환율이 범위를 벗어날 때다. 만기 이전 환율이 한 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서 키코 계약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은 판매사인 은행들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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