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놓친 배당금이나 주식 등 ‘실기주 과실(果實)’이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란 주주명부에 투자자 명의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돼 있는 주식이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로 발생한 배당금은 374억원, 주식은 시가 20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뒤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은 투자자에게 가지 않고 예탁결제원이 수령해 보관한다.
실기주 과실 조회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된 증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등록이 안 됐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입고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실물주권이면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먼저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고 이후 증권사 계좌로 입고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각 증권회사에 실기주 과실 환급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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