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당 30에서 최고 80㎍ 정도까지 치솟았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 관련 조례 시행 전인 대구·충북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포함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모두 폐쇄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공장과 시멘트제조공장,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왜 국내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데이터도 없으면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공주차장을 폐쇄하면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기 보다 주차장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운행 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지난해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보다 높다. 도대체 백령도에 무슨 노후 화물차가 있고 석탄화력발전을 하기에 이런 결과가 있나"라며 "(국내 미세먼지는)중국 영향이 절대적이고 지배적이다. 영세업자 그만 괴롭히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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