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한 뒤 모두 6772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11일에도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며 “단속 차량에는 적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자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