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더 쉬워진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현행 4순위가 아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 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가 대상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두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이들이 방 두 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인상해준다.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시킨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현재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론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와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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