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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부동산PF' 건전성 높이자"…금융위, 관리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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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와 여전사의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제한한다. 또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사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금융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부동산 개발로 얻게될 사업성과 부동산 이익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조달 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것이다.

부동산PF는 부동산 매입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위험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시행사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이를 완전히 떠안아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부동산PF 채무보증은 28조1000억원으로 증권사가 93%(26조2000억원)를 취급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증권사가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시장이 침체될 경우 이같은 채무보증은 부실 위험을 키운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증권사와 여전사의 채무보증이 고위험 유형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계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등 위험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관리 장치와 채무보증에 관한 정보수집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PF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개 과제 9개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PF 채무보증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00%, 여전사 여신성 자산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액 위험값 상향(증권사 기존 12%에서 18%로), 신용환산율 100% 적용(여전사) 등을 요구한다.

또 부동산PF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논의할 수 있도록 관찰 대상 금융회사 및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자산의 양적·질적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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