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현 정부의 감찰 무마, 하명 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까지 진행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조사한 뒤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복수의 전 특감반원들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이 중단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하명수사 의혹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진행됐고, 이로 인해 울산시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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