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휩싸인 국회가 '3대 친문 농단'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 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조를 요구하는 의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 농단' 등 총 세 가지다.
한국당은 세 가지 의혹을 두고 '3대 친문(친 문재인) 농단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이날 곽상도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조 요구서를 보고했다.
해당 국조 요구서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 수행하게 했다"면서 "김병기 방배경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은 지방선거 전에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들병원에 대해선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산업은행에서 2012년 1400억 원을 대출받고, 2017년 대선 직전 796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 실세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선 "여러 비위 의혹에도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권력을 남용해 직권면직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전원(295명) 출석을 가정했을 때 과반은 148명으로,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136석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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