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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민식이' 막는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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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2의 민식이'를 막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3일 서울시는 내년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대치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우선 국비와 시비 총 240억 원을 들여오는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곳 중 과속단속 CCTV가 없는 527곳에 600여 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서 24시간 무인 과속단속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1721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과속단속 CCTV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는 낮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도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스쿨존 기준으로 301곳에만 설치돼있다.

사고위험 지역에는 내년부터 보행 신호기와 과속단속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과속방지턱과 과속경보표지판도 함께 설치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CCTV가 설치될 때까지 별도 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원가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내년에는 초등학원가 50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보도가 없는 9개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통학로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운전자들이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싸인 블록과 발광형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故)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로 나서겠다"며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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