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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내사 착수…피해자 측 "인권위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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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여자 아이에게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 아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하고 CCTV 등 자료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아 측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총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해율은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이르면 이번주 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율은 공동소송 사이트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시민들의 진정서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지석 대표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 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5일 피해 여아 부모와 다시 접촉, 진정서 접수 등 추후 일정을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 공론화됐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발견됐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선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해당 여아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에서 작성자는 "만 5세인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아이가 분당 소재 산부인과에서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도 받았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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