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상황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수사상황 공표 가이드라인조차 공개돼지 않아 ‘깜깜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 따라 보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심의위가 수사 내용의 중대함과 공익성, 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을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가이드라인은 ‘공개 의무’가 아닌 공개의 제한선”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비공개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건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사가 수사 상황과 관련한 오보를 내도 ‘중대한 오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심의위의 가이드라인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2일 심의위를 열고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수사 공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심의위다. 이번 심의위에 대학 총장과 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과 검찰 내부 인사 2명이 참여했다. 당초 동부지검은 2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이 이처럼 결정하면서 ‘깜깜이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상황 정보는 물론 심의위의 외부위원 명단과 선정 기준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보 업무를 맡은 인권담당관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인물을 선정하면서 유일한 ‘언론 창구’마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공보 업무를 맡기는 것이 법무부 훈령의 취지”라며 “유 전 부시장의 수사 상황 공개 일정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