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1.95

  • 2.88
  • 0.12%
코스닥

686.12

  • 3.43
  • 0.5%
1/3

513조 예산안 안갯속으로…예결위, 오늘 활동시한 종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을 맞았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의 활동이 종료된다. 이날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쌍 갈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까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완료 및 의결하지 못할 경우 활동은 자동 종료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는 의미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날 중 심사를 마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심사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아직 감액 부분에 대한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란 의미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어길 경우 5년 연속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에서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정국이 냉각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