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을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려 결국 상장폐지에까지 이르게 한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31일 성지건설 대주주인 네트워크 장비 및 화장품 도매업체 엠지비파트너스의 박준탁 대표와 대부업자 유모씨 외 1명 등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유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관계자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성지건설은 1969년 설립된 1세대 건설회사다. 2005년 두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박용오 회장이 2008년 인수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사 사정이 악화됐고, 이후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 최대주주가 수차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7년 8월 엠지비파트너스가 지분 20.0%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지난해 10월 상장폐지됐다.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2017년 회계연도와 지난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의견거절을 냈기 때문이다. 한영회계법인은 △공사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억원 유출 △2017년 9월 유상증자(250억원) 및 제1차 전환사채 관련 자금흐름 확인 불가 △공사계약금과 관련한 수수료 32억원 적정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불가 등을 의견거절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들 자금 대부분이 엠지비파트너스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최대주주로 등극한 뒤 성지건설의 전환사채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금을 가장 납입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노유정/고윤상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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