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대법원, 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일괄 선고···우리공화당 '태극기' 총동원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일괄 선고···우리공화당 '태극기' 총동원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뇌물일까 국고손실 또는 횡령일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이 오늘 최종적으로 규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28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또한 특활비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대법원 앞 태극기 총동원령을 내렸다. 우리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국정원 특활비로 박 전 대통령을 감금하려는 좌파독재정권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