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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딸·아들도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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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위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를 28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정 교수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딸과 아들을 소환했으나 이들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가 오늘 출석 예정이었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건강문제를 호소한 것과 함께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를 불러 추궁하려는 혐의가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와 겹치지 않는 만큼 추가 소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소환도 더욱 늦어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이후 딸과 아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근무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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