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브가 음원 사재기 소문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선다.
27일 바이브(VIBE) 측은 바이브의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발언을 한 가수와 소속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브(VIBE)의 사재기에 대해 언급한 댓글 및 게시글, 도를 넘어선 모욕적인 악플 등을 작성한 악플러 댜헌 고소도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브와 소속사인 메이저나인 측은 ‘사재기’와 관련된 행위와 관계 없음을 밝히며, 해당 행위가 범법사실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문에 이와같은 논쟁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것임을 시사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