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24일 15:54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장사의 외부 감사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10곳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인 정진세림과 40~59명의 소형법인인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회계법인 등 이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지난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포함한 20곳이 1차 등록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와 회계법인 간 감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