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 천만 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에 B씨의 모친을 만나 "(아들로부터 부탁 받은) 사이트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수년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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