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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법 등 비쟁점 법안 88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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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직 국가직화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88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여섯 건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을 위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대형 진화용 헬기 등 고가 소방장비 확보, 소방공무원 수당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명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차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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