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리업체 2곳은 올해 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기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업체들은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리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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