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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입주 스타트업 내년 사업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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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입주 스타트업 내년 사업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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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A사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으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와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현장 어려움을 국세청과 논의해 공공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작은 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작은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25개 기업군별로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이를 해결해왔다. 이렇게 접수된 작은 기업 규제 애로는 306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136건이 개선됐다.


    사업 기반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도 완화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비제조업체는 부대시설 규정이 없어서 부대시설을 만들기 어려웠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비제조업의 부대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 방송되는 중소기업이 판매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정액수수료를 내야 하는 애로도 개선됐다. 중기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때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은 정액방송 편성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준조세를 줄이는 행정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공유지 사용료도 8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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