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최소 한 명 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에 새로운 평가사를 추가로 둬야 하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선 ‘환경부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터는 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대안평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국가공인 시험을 통해 합격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제도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에 자격시험 지원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지원자 수는 2014년 시험 시행 첫해 398명(1·2회 누적)에서 올해(11·12회) 773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와 의무고용제도 신설은 ‘환경부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 일정 근무 연수를 충족하면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 과목 일부도 면제해준다.
기존에도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은 규모나 업무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해야 했다. 환경영향기술자 역시 국가기술자격이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사라는 상위 자격증이 생기고 의무고용 제도도 추가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벌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초·중·고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며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으로 인해 자칫 ‘간판용’ 비상근 기술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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