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체납자 감치' 놓고 설전 벌인 기재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체납자 감치’ 제도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치가 결국은 형벌인데 형사재판을 통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조세 채권에 형벌권을 동원해서 강제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 측면에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것은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납부 능력을 확인해서 징수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세금을 체납했다고 감치하는 것은 과하다”고 거들었다.

홍 부총리는 “비슷한 건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감치제도가 합헌이라는 판시가 있었다”면서도 “(권 의원의 지적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감치가 적용되는) 합계 체납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2억원으로 높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습적으로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해서 2020년 체납액부터인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감치 사유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된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