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개교 7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원광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수노조가 다른 대학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7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에 가입 의사를 밝힌 교수는 100여 명이다. 초대 노조위원장으로는 조철원 영어영문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한 재정 확충, 학생 선발권을 둘러싼 대학 자율권 보장 요구 등을 조합의 주요 의제로 삼고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교수노조는 “학생 교육과 연구를 직무로 하는 교수들이 조합원인 만큼 일반사업장 노조와는 다른 활동을 할 것”이라며 “단순한 임금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교원노조법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로 남는다. 법 개정 후 노조 설립을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엔 서울대 등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들이 전국 단위 노조인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국·공립대학교수노조가 출범하면 사실상 국·공립대 교수노조의 산별 노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에서도 교수노조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110여 개 사립대 교수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가 대학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 출범에 나섰다.
조 교수는 “교수들의 단체행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단체교섭권을 통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교수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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