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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강제 귀국 절차 착수…인터폴 적색수배·여권 무효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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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후원금을 모아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윤지오 씨(32)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일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윤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윤씨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강연재 변호사는 윤 씨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또 윤 씨에게 과거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윤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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