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당선 무효 위기몰린 이재명…'선거법 부당' 위헌심판 제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몰린 이재명…'선거법 부당' 위헌심판 제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TV 선거토론회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이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직선거법은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