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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시민단체가 고발하면 회계감리 나서는 금감원..부작용 줄이는 사전검토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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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bottom:35px; color:#2d50af; font-size:15px; text-align:center">이 기사는 11월 01일 15:56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p>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한 '분식회계 의심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회계감리하는 관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회계정책학회(대한회계학회, 회장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회계기준과 법률의 조화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다.

이종천 숭실대 교수(사진)는 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에서 '회계기준과 법률의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회계감리 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검토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회계정책학회와 회계법률위원회(위원장 윤희식)가 주관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이 교수는 "단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된 기업들을 금감원이 감리하게 되면,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유무형의 피해와 사회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 의심 사례에 대해 곧장 금감원 감리 또는 검찰 수사를 하기 보다는 사전에 고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마련해 무분별한 분식회계 고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감리가 시작된 대표적 사례라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은 회사의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하고 회계법인의 평판이 훼손되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과 신주인수권 등 국제회계기준(IFRS) 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품에 대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합작파트너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 대금이 유입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게 된다"며 "콜옵션 부채의 증가는 장부상 자본잠식이 될 수 있지만 기업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벤처기업들이 성공해 상장을 하려 할 때도 기업가치가 오르면 부채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상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부연했다.

이 같은 IFRS의 맹점으로 사회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한국이 나서 국제기구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최근 회계 문제가 소송을 거쳐 사법부의 판결로 종결되며 법률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회계전문가의 추정과 감사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분식회계와 검찰수사'를 주제로 관련 개념과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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