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드론택시와 드론택배가 상용화된다. 이를 위한 드론 ‘하늘길 신호등’은 2022년 시범노선 구축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책인 안티드론 대책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로드맵은 비행방식과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 3대 기술 변수 등을 고려해 5단계로 나눴다.
국토부에 따르면 3단계부터 사람이 드론에 탑승해 이동하는 ‘드론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2인승 드론택시가 두 사람을 태우고 최대 50㎞를 이동할 수 있다. 비행방식도 사람이 목적지와 비행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드론이 이에 따라 자율비행하게 된다. 정부는 2025년이면 드론 기술이 3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기술이 5단계까지 발전하면 드론택시 탑승인원이 10명까지 늘어나고 비행거리도 최대 500㎞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드론택배와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하늘길 구축에도 나섰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드론 스페이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비행경로,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드론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해 2022년까지 시범노선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드론 하늘길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을 마련하는 등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진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iskra@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