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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민주당 일부지역위원장들, 허위사실공표죄 규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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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재갈 물기', '마녀재판', '권리 박탈' 초래를 우려한다"며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서 표현한 '행위', '공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양형을 다투는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 규정도 위헌이라는 게 청구 취지다.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부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지돼 오는 12월 초순으로 예정된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종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경기도내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선거법 250조 1항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3명의 청구인들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법문의 '공표' 역시 그 방법이나 유형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보니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도 이 지사가 어떤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추론을 통해 '반대 사실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작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 등에 나와 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언의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절차가 일부가 진행됐는데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 체계의 상고 규정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봤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인데도 당사자는 양형을 다투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에 3개 유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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