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연구교수가 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충남대 연구교수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 단과대학의 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용의자인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여성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 수천 개를 발견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언제부터 범행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충남대는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연구교수 신분으로 충남대 소속이지만 채용은 단과대학이나 교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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