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법조계와 여성계에선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의 온상이 된 소라넷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2003년 11월~2016년 4월 배우자 윤모씨 및 지인 부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 청소년,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소라넷 운영자는 사이트에 아동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한 사람과 비교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가 강한 유럽과 미국의 법원에선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는 1심에서 절반 이상(53.9%)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26만 건의 아동 음란물 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3)가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W2V 이용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한 남성은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이 웹사이트에 한 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에 보호관찰 10년, 3만5000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신연수/남정민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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