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성격은 가족 인질극이에요. 조국이 혐의가 뚜렸했으면 가족인질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석 발언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저녁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은 조 전 장관 내사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MC 조수진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누군가에게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과 방송이 공개한 윤 총장의 발언에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고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는 요지였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벌어진 8월 27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 '누군가'에 대해 유 이사장은 "청와대 사람은 아니다. 외부 사람이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런 이유로 임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며 "보통사람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위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위 문제가 아니라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팩트에서 내사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한 것은 윤 총장의 발언 자체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심각',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법대로 하면 조국의 범죄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다. 시점이, 공식수사 시작 전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때 '웅동학원', 부동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개별의 고발이 몇건 있었을 때다.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공식 입건됐을 때도 아니다.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근거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내사 자료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그런거를 내사 자료라 한다.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 자료다.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내사 자료다.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패야' 하는거다. 조국 장관은 고위공직자였고, 법무부 장관 지명 말이 돌고 있었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혐의점이 뚜렷한지 내사하는 것이 뚜렷하다.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의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것이다. 내사 시기는 지명된 8월9일 전후 시기를 다 포함됐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했다고 부정하는것이 문제다.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조국 일가가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내사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봤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수상한 자본흐름을 잘 체크한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금융감독원 쪽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 거래가 포착되었으리라고 본다. 펀드 관련 흐름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돈이 얽혀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나. 그 자료를 안 보고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발언, 조국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예단,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설명하고자하는 충정의 표현. 이 정도면 당연히 내사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의 지명 전후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추측한 이유는, 저도 증거는 없다. 박상기 장관이라고는 생각 안한다. 갔으면 민정 라인 쪽으로 갔을거다. 상식이다. 다른 경로인지는 모르겠다. 저도 청와대에 대한 추가적 취재가 안된다. 전달된 시점이 8월9일 전후인지는 확인 못한다. 전일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냐면, 8월 중순에 이런 예단을 형성하고,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 발언이 있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수십년 검사한 공직자다. 검찰청이라는 엄청난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다. 이런 분이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면담을 신청하고 혐의점을 설명하려고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가 정보를 알자마자 외부인에게 부탁했으리라고는 만무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공식적 라인을 통해 보고, 면담 요청을 했으리라고 본다. 상식적인 거다. 밖에 바로 부탁을 했다면 총장 자격이 없는거다"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해 "좋게 보면 충정이고,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이다. 보기에 따라 다르다. 충정으로 시작됐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
또한 "내사자료를 왜 감출까. 그게 저는 더 수상하다. 잘못된 일을 했다는 의식이 아닐까. 있다면 다행이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일가족을 상대로 두 달동안 했다. 자녀 입건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정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다. 증거로 재판하면 되지 하루걸러 하루씩 불러대냐. 피의자를 육체적 심리적으로 굴복하라고 괴롭히는거다. 정말 너무 심하다고 본다. 조폭적 행태라고 본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가족, 여자는 안건드린다고 한다. 도가 지나쳐도 비인간적이다. 윤 총장도 가는데 까지 가는 분위기다. 수없이 윤 총장에게 잘 점검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대검이 펄쩍 뛰는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아울러 윤 총장이 부하 검사들에게 속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혐의가 뚜렷했으면 바로 조국을 기소하면 돼요. 그런데 조국을 아직도 조사를 못 하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구속된 상태에서 세 번째 소환해 캐묻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라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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