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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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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VCNC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이 회사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모빌리티(운송 수단)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유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승합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한 법률”이라며 “국민들이 타다를 ‘콜택시’와 비슷하게 본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택시업계와 새로운 서비스업체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을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에 앞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의견 조회서를 보내기도 했다.

타다를 압박하는 곳은 검찰만이 아니다. 지난 24일엔 더불어민주당이 타다를 공격했다.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이거나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시선도 곱지 않다. VCNC가 내년에 1만 대까지 영업차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서비스”라며 “(VCNC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안대규/송형석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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