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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2차례 접견에 檢 "가족 사이라"…최순실 정유라는 왜 금지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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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교수 2차례 접견에 檢 "가족 사이라"…최순실 정유라는 왜 금지됐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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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오늘까지 2차례 접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관계자는 28일 “(국정농단) 당시 수사상황을 알지 못해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접견금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가족인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정 교수를 당일 오전에 아들과 함께 접견한 데 이어 28일 면회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수사 대상이기에 접견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설명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역시 가족관계였으나 접견이 금지됐었기에 더욱 비교되는 상황이다.

당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온 최씨는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 역시 최씨의 혐의 중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약 1년 반만에 면회가 허용돼 모녀상봉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25일과 27일 2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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