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과거 LG화학과 체결한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2014년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과 같은 특허"라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즉각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를 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는 속지주의가 적용되기에 내용이 같더라도 특허 번호가 다르면 별개로 취급된다"며 "해당 합의문은 국내 특허에 대한 합의고 미국 특허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먼저 공개한 합의서엔 양사가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고 국내외에서 대상특허와 관련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 유효기간은 10년. SK이노베이션에서는 김홍대 NBD총괄(현 퇴임)이, LG화학에서는 권영수 대표(현 ㈜LG 부회장)가 서명했다.
미국 특허 517과 한국 특허 310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명과 발명자, 우선권 번호, 요약 내용 등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도면이 동일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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