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8일에 올라와서 한 달 만에 48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8월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나온 언론 보도였다. 당시 한 언론은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청한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이 청원은 8월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진다"며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학 관련 의혹 등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비서관은 "이번 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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