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앞으로 군인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을 속여 징계 피하는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으로부터 일반 공무원처럼 "군인도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시, 소속 군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은 경찰과의 신분조회 시스템 연계가 안 돼 있어 음주운전 적발이 되더라도 소속 군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는 징계를 피하려는 불량 군인들에게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인이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시, 인사 및 진급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군인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은 2015년 3월부터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올해 5월, 공무원처럼 경찰과의 신분조회 시스템 연계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각 군의 의사를 듣겠다며 결정을 지금까지 미뤄왔다.
하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석한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물었고, 각 군 참모총장은 ‘신분조회 시스템 마련에 적극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군도 공무원처럼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소속 군에 자동 통보되도록 해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징계회피 목적으로 군인 신분까지 속이는 꼼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군 수뇌부가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군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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