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봉의 8분의 1(12.5%)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해 5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이 있으면 비용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간정산을 남용해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의료비 지출이 625만원을 넘어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이 생겼지만 연봉의 12.5%를 넘지 못해 중간정산을 못 받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장애인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지원 대상으로 넣는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전에는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고용법의 저금리 융자 등이 지원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제외 조항을 삭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인도 법 적용 대상에 넣는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 취지에 비춰 적용 제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해 정하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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