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일곱 번째로 출석해 전날 6차 소환조사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조서 날인 작업을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에 정 교수를 추가로 조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그를 구속수사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의 3대 의혹(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핵심 피의자인 데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진 정 교수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병원명과 의사명 등이 기재된 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교수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해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조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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