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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배당 줄어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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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17일 04:11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0월17일(04: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결손 보전을 위해 주주 배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16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2차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 실무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IFRS17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보험부채가 재무제표에 시가로 반영되면 부채증가에 따른 대규모 자본손실이 불가피하다.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주가 먼저 부담을 지게 된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한 배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가운데 주주 배당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유배당 보험은 투자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속한 보험이다.

이 상무는 “보험 결산체계를 IFRS17로 일원화하려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와 주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본손실 보전 가능기간을 늘리거나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도 결손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FRS17 도입으로 세금 산정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국내 세법에선 보험계약 부채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가로 평가한 부채를 비용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의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 수익 인식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보험료 수익은 보험료가 들어온 시점에 인식되지만 IFRS17 아래에선 계약기간에 걸쳐 보험료 수익이 나눠서 인식된다. 법인세는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유럽 국가 대부분은 세무 쪽에선 자국의 회계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어경석 삼정KPMG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지금 세법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계약 부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사 세법 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정혁 삼성생명 재경팀 수석도 “한국 금융당국과 세무당국도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세금과 배당에 대한 산정방식이 먼저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IFRS17 아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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