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꿀 예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18개 검찰청 중 7곳에 있는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지검 또는 서울·부산·광주지검에만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인력과 수사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를 위해 휴일인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특수부 인력이 축소되고, 수사범위 역시 구체화해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여당은 검찰 개혁 특위를 만들어 검찰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있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검찰 개혁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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