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보험 법률방]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종교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의 소속 교회나 절에서 성도로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형태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곤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요원으로 주차 안내하다가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내요원으로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각종 조리기구들이 있다보니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교회는 봉사하는 성도를 위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봉사하던 성도가 다쳤을 경우 피해자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 소재 교회를 다니던 A씨(51세)는 교회 식당 내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수구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배수구 근처 수저소독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소독기 안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좌측 상완부 및 족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입원(22일) 및 통원(111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는 2017년 5월께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피부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비롯해 주변에서 사고 이후 즉시 시원한 물로 열기를 식히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도 통증이 심해지고 화상부취의 수포가 생기면서 터지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결국 A씨는 다음날인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이후 약 2년 동안 병원비로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이다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치료비 정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교회에서 부담해 주는 치료비를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보험 법률방]

안녕하세요.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종교시설을 비롯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이나 해당 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져 보면, 교회는 성도가 봉사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시설을 사용자들에 교인 등의 사용자들에 대해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신의칙 상 주의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책임과 민법상 안전배려의무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피해자 성도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또한 책임을 져야하는 건 알지만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어떤식으로 배상을 해야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병원비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롯해 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범주에서는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교회가 부담했던 병원비와 A씨와 같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우선 교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이지만, 피해자도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일부 과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하고, 교회의 책임을 60%로 적용됩니다. A씨는 피해자의 사고이후 남은 흉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좌측 상완부 장해등급 12급 13항(장해율 15%), 좌측 하지는 14급 4항(장해율 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최종적으로 위자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에 본인과실을 감안해 60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알지 못했다면 보상받지 못할 금액입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되어 보상받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