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를 낳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펀드리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F 중간검사 결과와 관련해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 과정까지 말도 안 되는 사기행위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판매사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을 수수료와 함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미래에셋대우 등 네 개 증권사가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고위험 펀드 판매 시 금융회사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객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