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 기반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업체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는 타다의 불법영업을 정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서울 성동구 사무소 앞에서 '불법 타다 척결을 위한 서울개인택시조합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증차 등 사업 확장 계획을 내놓은 타다를 강력 규탄했다.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7일 타다의 불법성을 직접 언급했다"며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란 논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타다 증차 계획에 대해 경고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토부가 경고한 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
국철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타다가 1만대 증차한다는 건 폭탄이다. 증차한 만큼 카니발을 사면 3000억~4000억원이 드는데 그 정도면 회사 택시(면허) 1만대를 살 수 있다. 직접 운영하고 싶다면 타다가 (택시를) 사면 된다. 단 사지 않고 공짜로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에 대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국 이사장은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실무회의가 2차례 열려 타다가 개선되길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조합은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타다의 운행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전날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드라이버(기사)를 5만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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