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부정사용한 보조사업자에게 1200억이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나라도움’ 시스템이 구축된 2017년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령 건수는 64건(5억6900만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지급된 교부금은 총 12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개시된 서비스로, 국고보조금의 중복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업무효율화와 정보공개를 위해 구축됐다.
보조금 부정수령의 주요 적발 사례는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보조사업자 가족 간 거래(11건) △허위 인력·인건비 지급(10건)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취소(7건) △세금계산서 미발행(6건) △기타(6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6900만원(44건)으로 액수와 건수 모두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사업자에 지급된 교부금도 1128억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고 보조 사업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만큼,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예방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뉴스